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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늘 건물주한테 전화가왔는데 저희 노래방 화장실에서 물청소를하면 물이 하수구로 안빠지고 > 바닥으로스며들어 구청에서 방수공사를 하라고 시행명령이떨어졌다고합니다 > 가게 계약하고들어온게 7월26 일인데... > 사진찍어서보내준 배수설비개선명령 서류에는 2017년3월부터 가게에서오염물질이 나왔다고 하네요 > 그런데 왜 이걸 제가 공사를해야하는건지도모르겠고 건물주는 가게내부 화장실이기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다고만하고 > 무조건 저보구 수리하라구합니다. 정말그래야하는건가요? 9월 28일까지 공사하라고 적혀있고 > 건물주 말로는 그기간안에 공사안하면 벌금내야된다고하는데ㅠㅡㅠ 어떻게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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