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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가 소유중인 상가에는 도로측으로 베란다가 붙어있습니다. > > 그러나 출입문은 따로 없으며, 그냥 공용면적인 것 같습니다. > > 그런데 비가오면 빗물이 사무실 안으로 자꾸 스며든다고 하네요.. > > 저는 이게 그동안 지불한 관리비에서 처리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건물주가 처리해야하는걸까요? > > (관리소장은 공용면적 아니라며 배째시는 중..) > > 그리고 약 5-6평 되는 것 같은데 방수공사시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 듣기로는 베란다가 사무실보다 바닥이 높아서 배관을 돌려야(?)한다고도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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