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답변
게시판
회사소개
건물119
로그인
질문답변 쓰기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제목
임시 저장된 글 목록
닫기
내용
웹에디터 시작
> > > 상가 6층 건물에서 레스토랑관련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전세로 6층 전체를 쓰고 있구요. > > 6층에는 테라스가 별도로 있어서 그 쪽에 나무로 된 데크를 깔고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 얼마전에 5층에서 누수가 위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방수관련 업체에서 테라스를 조사하고 간 결과, > 방수공사가 다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 > 이렇게 될 경우 저희가 설치했던 나무로 된 바닥 데크를 모두 해체해야 하는 부분과 > 재설치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건물주와 상가관리소에서는 누수공사에 대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데크에 대한 해체 및 재설치에 대한 비용을 모두 6층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최초에 입주할때 부터 방수공사는 테라스에 이미 되어 있었고 그게 문제가 되어 저희가 설치한 시설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요,. 이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 >
웹 에디터 끝
링크1
링크2
보안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