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수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궁금합니다

방수공사를 하고 2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는
다시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갱신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최초수리시점부터 2년인건가요?
  1. 방수공사는 통상적으로 무상A/S보증기간 2년입니다.
    계약당시 시공사와 소비자간 2년으로 계약서에 합의 설정하셨다면 2년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내에 하자 발생/보수후, 현 보수시점부터 새롭게 하자보수 기간이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