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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궁금합니다
신사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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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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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를 하고 2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는
다시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갱신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최초수리시점부터 2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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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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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는 통상적으로 무상A/S보증기간 2년입니다.
계약당시 시공사와 소비자간 2년으로 계약서에 합의 설정하셨다면 2년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내에 하자 발생/보수후, 현 보수시점부터 새롭게 하자보수 기간이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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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는 통상적으로 무상A/S보증기간 2년입니다. 계약당시 시공사와 소비자간 2년으로 계약서에 합의 설정하셨다면 2년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내에 하자 발생/보수후, 현 보수시점부터 새롭게 하자보수 기간이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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