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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방수공사 후,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5년전 우레탄 방수공사를 했는데 방수한지 2년6개월 만에 기포현상이 생기고 찢어졌어요

.시방서도 받지 않아서 공사 확인도 제대로 못했구요

그래서 부분 보수를 하고 전체 한번 더 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옥상 바닥 구배를 맞추지 않아서 군데 군데 물이 고이는데 배수도 잘되게 하구요

바닥면적은 319 - 벽면적은 122 평방미터입니다.
  1. 일반적으로 주택옥상부위에

    옥상방수를 할경우 우레탄으로 시공들 되어집니다.

    표준시공권고두께 T=3 mm 시공들 되어지는데

    옥상이용빈도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5 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옥상부위에 색상변색 및 일부 훼손이 발생되어지는데.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재시공을 하시는게 아니라

    일부 보수를 하고 상도 작업을 재실행합니다.

    일부보수와 상도작업을 함으로서

    시공되어진 옥상방수층이 더욱더 오래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아래와 같은 기시공되어진 바닥보수후 우레탄상도 작업을

    실행에 옮기기전에 옥상에 기시공되어진 공사가

     

    1.우레탄 방수인지

    2.시공표준권고두께 T=3 mm 방수 인지

    3.훼손상태가 들뜬부위가 존재하는지.크랙상태가 존재하는지

    꼼꼼하게 진단하여

     

    기시공되어진 바닥면이 우레탄방수이고 T=3 mm 정도 방수가 되어진 상태

    들뜬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하시는게 경비 절감차원에서 좋을듯 싶네요.

    1.기시공되어진 부위 훼손부위 제거 및 크랙부위 그라인더 작업

    2.전체면 청소후 우레탄희석제로 닦아줌

    3.전체면 우레탄하도 도포

    4.크랙부위 우레탄씰란트 보수

    5.전체면 우레탄상도 도포


    기존바닥상태가 양호하다면

    공사금액의 큰비중을 차지하는 우레탄 중도작업을 제외하는

    크랙부위 및 훼손부위 보수후 상도작업을 하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셔서 방수층을 더욱더 영구적으로

    보호 하심이 좋을듯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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