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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방수공사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에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1. 주차장이어서 차량의 이동이 잦으면서, 아래에 업소가 있어 방수 공사를 하여야 할 때는, 어떤 소재로 해야하는지요? (검색해보면, 하도/중도/상도 식으로 진행하던데 에폭시->우레탄->우레탄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하는 건지요?)

2, 콘크리트 바닥이 고르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방수 공사전 다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요?

 3. 작업공간이 12.6 평 정도인데, 들어가는 재료의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직접 작업이 아니라 의록하게 될때, 견적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

 4. 중요한 문제인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한 부분이 다시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마 틈새가 다시 생겨 물이 들어가 떠버린 상태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문제가 된거 같은데요,
보통 방수처리된 곳의 수명은 어느 정도 인지요...
  1. 1번 답변
    :
    주차장 바닥에 적용가능한 바닥공사에는

    1.에폭시 코팅 2 회 바닥공사

    2.에폭시 라이닝 T=3 mm 바닥공사

    3.주차장 전용우레탄 T=3 mm 바닥공사

    위와같은 형태의 공사가 적용가능합니다.

     

    1 번과 같은 에폭시 코팅 2 회 공사는

    시공예정부위 바닥상태가 평탄함이 존재하는 바닥일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도포하는 두께가 적다보니 소비자가 직접공사도 가능한 형태이며

    공사금액은 저렴한 형태가 되어지지만 기존 바닥면상태가 불량하다보니

    바탕면 갈기 작업을 선행한후 작업이 되어지는게 기본입니다.

     

    2 번과 같은 일정도막의 두께가 가능한 형태인 에폭시 라이닝 바닥공사는

    재료의 투입이 많아지다보니 공사금액은 증가되어지며

    에폭시 공사 특성상 지반균열 및 기타 균열에 의해

    균열이 진행시에는 동시에 균열이 진행되어집니다.

    2 번과 같은 공사는 경간의 길이가 긴 주차장 바닥과 같은 진동이 동반하는 곳에는

    접근이 다소 신중해집니다.

     

    3 번과 같은 주차장 전용 우레탄 바닥공사는

    어는정도의 균열에는 견디다 보니 아래층에 주거 공간이 존재하는

    방수공사가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공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사진과 같이 4 면이 지면 아래일경우에는

    누수가능성이 주차장 바닥면으로의 유입가능성보다

    주차장 이외의 누수가능성이 큰편이다보니

    차후 3 번 공사 적용시에는 작업한 부위로의 누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지면에서의 누수가능성이 존재하다보니

    위와같은 부위로의 누수가능성이 확실치 않다면은

    1 번과 같은 저렴한 형태의 바닥공사가 가능합니다만

    면적이 다소 작다보니 작업량에는 크게 차이는 발생치 않으며

    투입되어지는 재료의 양의 차이로 인해 공사금액은 결정되어질듯 보이고요.

    2 번과 3 번 작업시에는 120 ~150 선상에서  진행되어질듯 보여지며

    1 번 작업은 80 선상에서 진행되어질듯 보이고요.

    면적이 작다보니 공사금액이 비경제적인 공사가 되어지다보니

    공사금액이 저렴한 시멘트 계열방식으로 바탕면 만들기 작업을 하셔도 좋을듯 싶네요

    1 번 작업은 1 일 정도 2 번 작업은 2 일에서 3 일정도 소요되어집니다.

     

    2번 답변:

     
    현재의 바닥부위에 2 번과 3 번 적용시에는

    바탕면을 어느정도 평탄하게 해주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위 3 가지 공사를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바탕면을 최대한 갈아 평탄하게 하는게 원칙입니다.

     

    3.번답변

     
    1 번과 같은 에폭시 코팅 2 회 바닥공사시에는 투입되어지는 재료가 적다보니

    공사금액은 줄어들며 소비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한 공사입니다.

    2 번과 3 번과 같은 형태의 공사는 재료투입량이 많다보니 직접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다소 따르네요.

    최소한의 경비를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을 갈아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공사금액은 다운되어지겠지만 그라인더 사용시 안전사고 및 그라인더 임대 등등에 따라

    그다지 많은 공사금액이 절약되어지는 형태도 아닐듯 보여지네요.

     

    4번답변
     

    기존 작업되어진 에폭시 바닥공사의 탈락이 아닌
    콘크리트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를 동반한 탈락으로 보여지네요.

     
    1 번과 같은 바닥공사는 두께가 얇은 형태다 보니

    기존 작업되어져 벗겨지지 않는 상태와 같은 기간으로 되어집니다.

    2 번과 3 번과 같은 형태의 공사는 사진상 그다지 많은 속도로 차가 이동하지 않다보니

    5 년에서 6 년 정도 지난후 바닥상태를 보고 훼손상태에 따라 계획을 세우셔야  할듯 싶기도 하네요.

    상황에 따라 10 년이상 가는 바닥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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