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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를 하였는데, 옥상부분에 살짝 문제점이 보여요

32평형 빌라입니다.

실평수 18평쯤에 2세대 공용공간 합하면 40평이 조금 안될듯 합니다.

5년전쯤 바닥 벽면 방수공사 하였으며 상태는 양호합니다.

문제는 옥상 난간부분이 넓은 시멘트 면으로 되어있는데 계속 뜨고있습니다.

이번에 이부분을 공사하려고 하는데 (바닥도 한번더 방수공사 실시함)

어떻게 공사를 해야하면 비용이 궁금합니다.
  1. 옥상방수중 우레탄 방수를 하였을 경우로 답변을 드립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위는 옥상담장면인것 같습니다. 시멘트면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방수페인트가 들뜨고 있다면 아마도 우레탄 방수를 할 때 담장면에 도포되어져 있는

    페인트의 특성을 무시하고 그냥 하도,상도를 도포한것 같습니다.

     

    하도의 특성상 일반페인트를 녹혀버리기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 피부가 자외선에 손상되듯이

    벗겨지거나 들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자들이 담장 특성상 페인트가

    흘러내린다고 하여 중도를 생략하고 하도,상도로 마무리 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옥상 담장에 일반 수성페인트가 도포되어져 있을경우 모두제거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중도,상도를 도포해야 합니다. 담장이니 페인트가 흘러내린다고 하여도 중도성분이

    있어야 마감재인 상도의 접착력이 발휘되는것입니다.

     

    또한 옥상바닥의 우레탄의 재 도포 시기를 결정할 경우에는 바닥면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본 후

    손가락에 우레탄 성분이 뭍어 나오면 상도의 수명층은 끝났기에 다시 도포를 검토하셔야 할것입니다.

    *손가락에 뭍어나오는 현상을 도료전문용어로 초크현상이라 합니다.*

     

    바닥의 방수층의 접착은 정상이지만 소규모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부분만 도려낸 후

    우레탄 실란트로 보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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