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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장 옥상방수공사 공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철골 공장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하는데 설계 도면에 다음과 같이 설계가 되어 있어 이대로 시공을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 여러분에 의견을 구합니다.

1. 데크플레이트위에 스라브 콘크리트 1차 타설을 하고

2. 그 위에 에폭시 방수를하고-에폭시 방수를 하려면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얼마나 두어야할지요

3. 방수한 그위에 110mm 단열재를 깔고

4. 누름콘크리트 100mm를 타설함-와이어 메쉬깔고

옥상 상부는 공사 완료후 일부 자재를 야적하거나 또한 지게차가 왕래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1. 1.데크플레이트위에 슬라브 콘크리트 설계두께 타설

    2.비노출우레탄 T=3 mm.비노출 시트방수.아스팔트 방수(요즘 추세는 비노출우레탄 T=3 mm)

    3.위와 같은 방수완료후 보호재 설치

    4.설계두께 단열재(옥상아래층 천정부위 우레탄폼 단열...화재시 문제발생이 궁금...암튼 pass)

    5.누름콘크리트 설계두께 타설

    6.우레탄 방수 T=3 mm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공시에는 완벽한 방수방법 적용으로 보여지며

    많은 공사금액이 산출되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올리신 2 번 항목 에폭시 방수라는 부분은

    다소 설계가 잘못되어진듯 보여집니다.

    에폭시 제품의 특성상 방수제품으로는 부적합하며

    바닥재 개념의 제품이다 보니 에폭시 공사의 적용도 부적합하지만

    도막의 두께가 명시되어있지않다보니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옥상고유의 용도로 사용을 하실경우에는 우레탄 방수적용이 가능하나

    옥상부위에 자재야적.빈번한 지게차 이동의 용도로 사용계획일경우에는

    지게차 이동시에는 옥상용 우레탄 방수공사후

    훼손가능성이 존재하다보니 적용하기도 적합하지 않네요.

     

    공장내부바닥일경우에는

     

    가.에폭시 코팅 2 회 바닥공사

    나.에폭시 라이닝 T=3 mm 바닥공사

     

    위와 같이 공사예산 및 공장의 주용도에 따라

    공장바닥부위에 선택되어져 시공가능하겠지만.

    옥상부위의 에폭시방수공사는 더욱더 적용하기 힘들듯 보여집니다.

     

    철골구조 이다보니 철골구조의 특성상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

    다시말해 경간사이가 넓다보니 다소 진동의 발생이 심할듯 보여집니다.

     

    위와 같이 진동의 발생과 방수목적 및 지게차 이동을 고려하여

    주차장 바닥부위에 적용가능한 고경질용 우레탄바닥공사 T=3 mm 공법 적용이 가능하나.

    외부로 노출되어져 있다보니 고경질용 우레탄 바닥공사 완료후

    비의 영향으로 인해 지게차 및 사람이동시 많은 미끄러움이 예상되어집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옥상고유의 용도가 아니며 지게차의 이동으로 인해

    논슬립형태의 고경질용 우레탄 바닥공사를 하심을 조심스럽게 계획하셔야 할듯 싶네요.

     

    다시 정리하면.

    철골구조 특성상 차후 누수발생시

    콘크리트 타설과 데크플레이트 접착부위 간격의 발생으로 인해

    데크플레이트 홈을 통한 물의 흐림이 발생되어지다 보니

    누수부위 확인의 어려움이 발생되어짐을 생각하여 방수계획을 세우셔야 할듯 싶네요.

     

    가.누름콘크리트 타설전 일반적으로 비노출우레탄 T=3 mm 도포방법을

    T=5 mm 로 보강시공후 노출콘크리트 상태로 바탕면 마감

     

    나.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되어지는 균열 자재야적 및 지게차 이동으로 발생되어지는

    하중에 대한 균열이 완료되어질때까지 노출콘크리트 상태로 이용을 하신후

     

    다.누수여부 및 공사금액예산을 확인하셔서 방수목적 및 마감의 형태로

    논슬립형태의 고경질용 우레탄 바닥공사계획을 생각하셔야 할듯 싶네요.

     
     
    철골구조의 건물의 누수의 위험성은

    건물외벽부위 지정 마감전 벽체부위 내부 조적조 마감이 일반적이다 보니

    건물 4 면의 외부벽체부위쪽에서의 누수의 위험성과 옥상바닥의 누수로 인하여

    데크플레이트 홈으로의 물의 이동이 발생되어지다 보니

    차후 누수발생시 건물외벽부위 및 기둥주변과 같이

    데크플레이트가 끝나는 양쪽 부위로의

    누수발생이 예상되어지는 관계로...

     

    옥상바닥의 위험성보다...

    옥상부위 4 면 벽체의 내부.외부.벽체상단 마감에 더욱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본인의 답변은 다른 옥상방수 질문과 달리

    매우 복잡한 문제가 차후 발생되어질 소지가 있는관계로

    위 답변내용에 한해서 참고사항으로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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