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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수공사 하자보수 에 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방수공사를 하고 2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는
다시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갱신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최초수리시점부터 2년인건가요?
  1. 계약당시 시공사와 소비자간 2년으로 계약서에 합의 되었으면 2년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내에 하자 발생/보수후, 현 보수시점부터 새롭게 하자보수 기간이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공사 하자보수 는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에 관한 증권을 시공사 에서 발급받고 계셔야 합니다

    구두로만 하자보수를 약속하거나 계약서상에서만 존재하는경우 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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