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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수공사 하자보수 에 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남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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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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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를 하고 2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는
다시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갱신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최초수리시점부터 2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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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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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시공사와 소비자간 2년으로 계약서에 합의 되었으면 2년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내에 하자 발생/보수후, 현 보수시점부터 새롭게 하자보수 기간이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공사 하자보수 는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에 관한 증권을 시공사 에서 발급받고 계셔야 합니다
구두로만 하자보수를 약속하거나 계약서상에서만 존재하는경우 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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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시공사와 소비자간 2년으로 계약서에 합의 되었으면 2년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내에 하자 발생/보수후, 현 보수시점부터 새롭게 하자보수 기간이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공사 하자보수 는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에 관한 증권을 시공사 에서 발급받고 계셔야 합니다 구두로만 하자보수를 약속하거나 계약서상에서만 존재하는경우 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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