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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수공사 하고 난 다음에 갈라지는데 왜 이런걸까요?

옥상 방수 공사후 우레탄 공사 대략 1년정도 지났는데 갈라져요 무슨 이유인건가요??

옥상 방수 공사 문제로 인한 갈라지는건 가요?

신축 건물 지을때 옥상 바닥 공사(시멘트,콘크리트) 부실 시공 인가요??

건축주 또는 하자보수 업체(방수공사) 부실 시공 문제를 어떤 업체에 문제 제기 하여야 하나요??
  1. 질문1.

    1 년정도 지났는데

    갈라지는 원인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존재합니다.

     

    건물침하로 인해

    콘크리트 바닥자체가 균열되어지는 형태일경우에는

    옥상부위에 철판을 시공한다해도 갈라집니다.

     
    현재 갈라지는 부위

    일부 칼로 도려내어 균열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균열이 되어져 있다면

    우레탄 방수공사 업체의 잘못은 아닌걸로 보여지며

     
    균열이 존재치 않은데 갈라질경우에는

    공사예산부족으로 인해 저가의 공사를 진행한 가능성이 큰편이므로

    도려낸부위의 우레탄 도막의 두께 측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공사예산 저가로 인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우레탄 방수공사

    배합비에 맞지 않는 형태의 교반작업 실시 등과

    에폭시바닥공사 또는 페인트 작업 또는 무기질방수공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질문2

    위내용과 비슷한 답변이 되어지는데요.

    시공전 상태인 콘크리트 바닥의 특성상 균열발생에 취약합니다.

    다시 말해 콘크리트 타설후 콘크리트가 경화되어지면서

    균열이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지다 보니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방수공사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간혹 현장상태에 따라 단열재를 설치한후

    얇은 두께의 모르타르 타설을 한 현장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형태일경우에는 균열이 더욱더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질문3

    질문상으로는 확인이 힘들며

    직접 갈라지는 부위를 뜯어보신후

    콘크리트 바닥에 균열이 존재하는지

    탄성이 존재하는 우레탄 방수공사인지

    우레탄 방수공사이면 도막의 두께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하신후

    직접 판단하셔야 할듯 싶네요.

     
    질문4

    갈라지는 부위를 뜯어보아 균열이 발생되어져 있다면

    방수공사업체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힘들듯 싶고요.

    갈라져 있지 않다면 방수공사업체에게 책임을 물어도 될듯 싶네요.

     

    위와같은 내용 확인후

    건물 신축년도가 오래되어지지 않았다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이용하여 보수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결론은..

    현재 갈라지는 부위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도려내어 콘크리트 바닥 균열여부 및 우레탄 방수 도막두께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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