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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방수공사 에 대해서 질문이에요 급합니다

오늘 건물주한테 전화가왔는데 저희 노래방 화장실에서 물청소를하면 물이 하수구로 안빠지고
바닥으로스며들어 구청에서 방수공사를 하라고 시행명령이떨어졌다고합니다
가게 계약하고들어온게 7월26 일인데...
사진찍어서보내준 배수설비개선명령 서류에는 2017년3월부터 가게에서오염물질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이걸 제가 공사를해야하는건지도모르겠고 건물주는 가게내부 화장실이기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다고만하고
무조건 저보구 수리하라구합니다. 정말그래야하는건가요? 9월 28일까지 공사하라고 적혀있고
건물주 말로는 그기간안에 공사안하면 벌금내야된다고하는데ㅠㅡㅠ 어떻게해야하나요??
  1. 구청에서 화장실 바닥청소하는물에서 오염물질이 나왔다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구청공무원들이
    노래방 화장실 관리까지 하나요 구청직원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래방 화장실 아래  상가가 있을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윗집 상가에서 누수가 되는데 공사를 안해주니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가 들어와서 편의상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다 권리금을 받고 인수 인계하여 세로운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당연이 세입자에게 공사를해서 사용하라고 하겠지요 화장실도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누수가 된다면 방수작업이 아니라 화장실 보수작업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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