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에는 테라스가 별도로 있어서 그 쪽에 나무로 된 데크를 깔고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5층에서 누수가 위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방수관련 업체에서 테라스를 조사하고 간 결과,
방수공사가 다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가 설치했던 나무로 된 바닥 데크를 모두 해체해야 하는 부분과
재설치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건물주와 상가관리소에서는 누수공사에 대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데크에 대한 해체 및 재설치에 대한 비용을 모두 6층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최초에 입주할때 부터 방수공사는 테라스에 이미 되어 있었고 그게 문제가 되어 저희가 설치한 시설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요,. 이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업체로서도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편적으로 업체에서는 1차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찿아내어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것 까지는
업무범위이지만 , 누수의 가장 최상위 원인 그러니까 방수를 했는데 왜 새느냐, 엑셀이 왜 깨어졌느냐,
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의 노후화/ 물리적인 힘/ 시공상의 문제/ 관리자의 잘못 등등 누수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는 건물주가 모든비용을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며, 공사를 위해 해체했던 시설까지
원상복구해 놓아야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위 경우는 건물주가 베란다 나무데크 설치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여겨
방수비용 50% 부담과 나무데크 원상복구 비용을 질문자님께 부담시켜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시원하게 나무데크 설치와는 상관없다고 해주면 좋으나 원인을 100%밝히기란 쉽지가
않고 만약 건물주 측에서 데려온 공사업자일것 같으면 더더욱 불리하겠죠..
어딜가나 세입자가 조금은 피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우선 건물주나 상가관리실에 사정얘기를 잘하시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것 같네요..
건물의 인테리어는 건물주가 나몰라라 하는것이 현실이니 방수 비용 이라도 건물주가 모두 부담하는
방향으로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걸 부담시키기에는 무리일것 같네요...